한국통합민원센터가 오는 9월 11일 베트남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를 앞두고, 변경되는 서류 인증 절차에 맞춰 베트남 제출용 문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12월 31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오는 9월 11일 협약 발효를 앞두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협약 시행을 위한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외교부도 세부 시행규정 마련에 나서면서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서류 종류에 따라 발행국의 인증과 베트남 재외공관을 통한 영사합법화 절차를 거쳤지만, 협약 발효 이후 적용 대상 공문서는 발행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베트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변화는 유학·취업·체류에 필요한 개인·학력서류와 법인 설립, 투자, 수출입 등에 활용되는 기업서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사문서 등은 공증과 같은 선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문서 종류와 최종 제출처의 기준을 살펴야 한다.
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베트남 제출용 개인·학력·기업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신청, 국내외 배송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제공한다. 베트남 전담팀과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운영해 변경되는 인증 절차에 대응하고,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는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4팀 원은희 과장은 "9월 11일을 전후로 베트남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면 실제 제출 시점과 접수기관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협약 발효 이후에도 문서 유형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